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월 일정액을 회사측에 지불하기로 계약(구두)하고 매월 일정액(95만원)을 사납금 형태로 지불하였으나 사실상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점 ○ 회사측으로부터 출.퇴근 등 근무시간, 차량배차, 근무장소 등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 근로의 댓가인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운행수입의 전부를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점 □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형식상 회사소속 근로자로 등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 종합적 판단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는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며, ○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당해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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