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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별금지 규정 위반 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이를 시정(차별적 처우의 금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 보상 등)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와 관련,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발생한 임금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는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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