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 이와는 별도로 「기간제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신청권자는 피해 근로자(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제한되지만 이와는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적 처우를 조사·확인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없고,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127호, ’14.8.1., 이하 “집무규정”이라 함)」 제33조에서는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구술·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제15조의2제1항과 집무규정 제33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등 제3자에 의한 법 위반(차별적 처우) 사항의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사건의 접수·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귀 청 “을설”과 같음) 한편, 귀 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직무는 행정적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 고소나 고발은 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이고, 이렇게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나 고발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527, ’06.10.4.), - 동 사례의 경우 개별 근로자 또는 다른 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차별시정을 신고하여 고발의 성격이 있으므로 공인노무사가 동 신고사건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것은 위 법령해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이의 위반을 신고하는 것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형사절차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제3자(노동조합)가 제기한 행정적인 신고를 대리·대행 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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