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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요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자뢀사업안내 책자에 수록된 관련 지침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본인희망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나 -소득증대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에 사업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일종의 “32. 조건부 계약의 조건성취로 인한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의 상실사유는 귀 지청의 병설 의견과 같이 “32.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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