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채권추심업무’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 동 채권추심업무의 경우도 파견대상업무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임. 다만,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상 “수금 및 관련사무원(32130 ;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방문한다.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제시한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그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들 업무가 모두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수금 및 관련사무원, 321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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