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요지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의 자격” 으로 한정하였고 (동규칙별표 1의 12.(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이 2006. 10.23. 개정 되어 2007. 7.1.부터 시행)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천장 크레인 조종업무, 기 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 업무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 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제도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다만, 동 규칙 개정 전기 중기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 운전 기능사 및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제도는 동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 취득 시험과목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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