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을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훈련생이 결석한 경우「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되나, 동 규정 제30조 및 별표 1)에 의한 출석 인정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당연히 결석처리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포함된 소정 출석일수가 80%미만일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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