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추락 방지망 또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여부는 공사 진행에 따른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1”의 기준에 의한 추락방지망을,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2”의 기준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4.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함 5. 참고로, 추락 방지망 및 낙하물 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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