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요지
○ 귀 질의대로 비상근무로 다음날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동 연장근로시간중 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익일 09:00이후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음 -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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