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기준 관련 문의
요지
1.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 장기간 구직단념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 프로그램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사업, 직업훈련, 취업 등에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이에 참여대상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구직의욕이 저하된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당 등이 제공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사 사업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수당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 기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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