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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사 입주기관 이전 및 공무원 파견명령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B자치구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B자치구 청사에 입주해 있는 A광역시 산하기관 이전, ○○행사조직위원회에 B자치구 소속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 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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