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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은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및임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근로복지 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재구성 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회사의 파산으로 모든 임ㆍ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대표나 근로자 등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 협의회 위원 등 기금청산을 위한 기관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59조제2항,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파산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 및임원이 기금법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이 사망, 사임 등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 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기금법인의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민법 제87조 및 정관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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