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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소대행업체의 3개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귀사의 경우 3개 업종 각각에 대해 개별법을 근거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3개 업종의 사업이 동일한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인사.회계.노무등 경영일체가 통합되어 있고, 동일 지역내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각의 업종에 대해 경영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간의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의 내용과 근로조건이 상이한 특정직종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별도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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