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에 업무인계 미비, 회사물품 미반납, 금품 미정산시에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사내 퇴직금 규정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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