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2009.3.1.부터 2010.2.28. 동안 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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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