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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

요지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 2.귀 질의와 같이 각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근로계약에 의해 당해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를 채용하고 근로시간과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 기타 조리사 대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 할 것임. 다만, 각급 학교장이 수백 명에 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당해 학교장들은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 단체교섭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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