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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됨에도, 노사간 합의로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 손실분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노조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급키로 한 조합비 손실분은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채무이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조합비 손실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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