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괄비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닌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