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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