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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에 의하면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별표4에 의하되,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기술지도대가가제 5조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기술지도대가 가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술지도의 대가가 위의 기준 이내가 되도록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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