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총회결의 하자의 치유
요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이나 절차에 법령이나 조합규약 또는 조합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결함이 있으면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재적 조합원(또는 대의원) 전원이나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또는 대의원]이 참석하고 소집절차상의 결함이 근소하며 또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이에 관한 이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볼 수 있음. - 사안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부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거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일응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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