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
요지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2001.2.28.~6.1.까지 파업을 하다가 업무복귀 후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20. 파업을 재개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조정전치 이행 여부)은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업무복귀 후인 6.15. 기존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신설회사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노조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이유로 기존 교섭내용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 안을 제시하여 108개 항 중 107개 항을 합의한 후(최초 조정신청 당시의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사항은 해소),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의 적정인력 문제와 7.23.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라면,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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