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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추락 예방 조치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 위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높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 귀 질의와 같이 배수로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 해당 장소는 부지와 56센티미터 정도의 단차가 있으므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딜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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