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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결부정행위로 훈련생에게 지급된 교통비, 식비도 반환대상인지 여부

요지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훈련생)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수강을 제한을 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직능법 제16조제4항 요약) 수강이나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6조제5항)하고 있으므로 지원된 금액의 성격, 부정수급액 정도, 근로자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판단 실업자훈련은 실직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비.교통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원금이며, 적은 금액의 반환이라도 실직상태의 훈련생에게는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 - 훈련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식비.교통비(훈련수당 제외)의 부정수급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되, 훈련기관이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훈련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훈련생이 이를 숨기고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도 반환 조치함(실업자직업훈련 실무요령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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