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요지

1.노조법 제16조에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출석조합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 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2.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의 서명부 등에 의거 회의 의장이 재적조합원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하였다고 성원을 선포한 후 ‘임.단협 찬반투표’ 안건과 ‘상급단체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면서 따로 출석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각각의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조합원 1인당 2매)를 교부하여 투표를 실시한 경우라면, -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5. 8. 29, 자95마645)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질의의 경우 출석조합원은 투표실시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조합원, 즉 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각 안건에 대한 표결시의 출석조합원으로 보아 이중 법.규약 등에서 정하는 수(예,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의 2차 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제1항, 제2항(현행법 제16조제1항,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1995. 8. 29, 자95마645】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