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는데, 귀문과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를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 적립하여야 하는 50%의 금액은 기금관리회계로 각각 분류됨. ◆ 구분계리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별도로 계리하되, 기금관리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사업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 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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