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요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은 이익금으로 보아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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