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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자증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등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은 민사절차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배당지급할 때 근로자가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타 사업체에 출자한 증권도 사용자의 총재산의 일부로서 압류.환가처분 후 배당시에는 임금채권우선변제의 규정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채무자가 동 규정에 따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사료됨(민사집행법 제217조, 대판 89다카13155, 1990.7.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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