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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은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50조제5항 * 현행법: 제17조 여기에서 “당해 확인이 있는 날”이라 함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한 날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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