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요지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한 것 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자체 판단하시기 바람.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 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참조) ○ 위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 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 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 -285, 2005.1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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