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에 정하여진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단축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판 94다25322, 1994.10.14 등 참고).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의 사유가 없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정년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대판 94다30638, 1996.4.26 참고).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