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요지
○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급제재의 경우 동법 제98조에 위반해서는 안됨. 한편,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96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함. 귀 질의상 인사규정 제49조(징계 및 재심)에서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같이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9조제2항에 의거 변경명령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취업규칙심사요령, 노동부예규 제423호, 99.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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