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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징계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서상의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행위가 계속되어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1차적으로는 노동위원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의 근로자의 음주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9호의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직원의 업무의 특성, 그 행위의 동기 및 고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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