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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요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규범으로,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해석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노조위원장의 임기일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재선되었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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