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 관련 해석
요지
○귀 질의를 살펴보면 2003. 9. 1자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상여금 연간지급율을 당초 800%에서 100%로 줄이면서 종전 취업규칙 제8-3조의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3개월 근무한 종업원은 2달치의 상여금을 받는다. 지급은 성탄절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연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자격있는 직원들은 다음 보너스를 지급받는다. 1년에 월급여의 100%인 1회 보너스 지급, 이 보너스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시에 지급될 것이다’(취업규칙 제12조)라고 변경하였는 바, -이 때 새로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03. 8. 1~8. 31, 1개월)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연간 상여금 지급율을 일정부분 삭감하기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새로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지 여부는 상여금이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상여금 지급조건이 특정기간의 근로를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즉 일정시기가 도래되어야만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를 살펴보면 ’03. 8. 31까지 그 효력을 갖는 종전 취업규칙에 「계속 3개월 근무한 종업원은 2달치 연말 상여금을 지급한다」라는 의미는 동 상여금지급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 산정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중단되는 시점에는 종전 취업규칙에 의한 연말 상여금 지급조건의 하나인 「계속 3개월 근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지급시기에는 종전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연말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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