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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작성의무에 관한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정한 사업기간(개별 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동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3601, 2000.11.16. 참고)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사업과 같이 연중 영화제작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상당기간(수개월) 동안은 단기계약 근로자인 스텝진을 포함하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고, 연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더라도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한편, 하나의 사업 내에 직종, 근로형태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이 되는 것임.(대판 95누15698, 1996.2.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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