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 방해의 금지 관련
요지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였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됨. 다만,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건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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