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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 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 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 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취재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취재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비 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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