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소만 측정해야 하는지
요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위생기사 1인당 하루에 측정하여야 할 사업장 수를 정한 규정을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2-39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가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사업장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1인당 1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위생기사 1인당 하루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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