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
요지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휴게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휴게공간에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작업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 일 작업 중 때 때로 별도의 휴게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의 자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좌식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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