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요지
1. 질의 1 관련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을 규정한 사항임 2.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제6호다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컨베이어의 운반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에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 - 벨트가 물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 상기 규정은 컨베이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벨트, 풀리, 롤러, 체인 등 작업자의 끼임 위험점이 없는 경우에 한해 덮개, 울 등의 설치를 예외할 수 있다는 규정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서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풀 코드 스위치가 케이싱 외부에 설치되어 작업자 스스로 풀 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고, - 점검구가 개방되어 끼임 위험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자율안전확인 기준 적용과는 별개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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