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컨베이어에 대한 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 규정되어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로프작동형 등의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성능(안전검사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에, 질의하신 무선리모콘에 대한 검토결과, 다른 기기와의 전파간섭 등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자파적합성(EMC)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기 안전검사기준에서도 무선리모컨은 비상정지장치 종류 및 안전검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기능을 대신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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