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참여기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운영기관 권역 내에 소재해야하는지 여부
요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금 신청당시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의 중소기업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할 경우 참여기관이 되어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권역별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에 대하여 별도 제한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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