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등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 ① 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휘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참조) - 한편,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10시~12시, 오후1시~3시) 및 강의장소(○○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결강 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 (25,000원) 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④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