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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콘도미니엄 건립 재원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4조(현행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할 수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재원은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거 기금의 수익금과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라 2009년4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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