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는 검사(설계,완성,성능,정기)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받아야 할 검사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호이스트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대상이 아니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규정한 것임 2. 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적용범위는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압축공기 등을 동력으로 구동되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도 해당됨. 참고로 압축공기 구동 크레인에 대해서는 검사제도 도입(‘91.7월)시부터 검사대상으로 적용시켜 왔고, ’97.10.16부터는 3톤미만의 크레인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02.12.30 개정된 법에 의하여 ’03.7.1부터는 0.5톤미만의 호이스트는 제외하도록 하였음 3.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1998-43호)제4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이전 설치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개정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 동 고시기준과 같이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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