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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및 제125조, 크레인 제작 기준 ·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35조에 의해 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후크가 구조적으로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용 달기 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줄 걸이가 가능하며 작업 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귀 공장의 경우에도 코일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크레인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 달기 기구인 c-hook를 주권 후크에 걸어 작업자의 도움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 줄 걸이를 하고 인양물을 필요한 위치에 옮겨놓으며, 또한 그 경로상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다면 주권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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