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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요지

1.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제1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2.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에서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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