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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사로부터 전입된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과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년수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동 휴가의 청구도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가능함. - B보험에서 근무하다가 ’98.12.31자로 퇴직하고 ’99. 1. 1자로 A공단에 입사한 경우라면 - ’98년도 출근율에 따라 종전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종전 회사에서 퇴직과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사료됨. - 따라서 ’99. 1. 1 신규입사자의 경우 출근율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2000. 1. 1 이후에 발생하며 - 2000. 1. 1~12.31 사이에 동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2001. 1. 1 이후에 발생함. - 다만 귀 공단이 ’99. 8.21 개정한 복무규정에서 ?1995년 4월 1일 및 1999년 1월 1일 특별채용된 직원의 경우 ’99년도 연차휴가 산정시부터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 ’88. 1. 1 이후 B보험 또는 사회복지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면 ’99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0년도에 부여할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총 휴가일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99. 1. 1 신규입사자는 ’99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자에 한하여 2000. 1. 1 이후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B보험에서 “당해년도분 연차유급휴가는 당해년도말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당해년도말 또는 다음년도 초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청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취지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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