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요지

귀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Potain H30/23C 12Ton (Mast 2m× 2m × 3m)에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구조부에 미치는 정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해석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광고물이 부착되는 부위의 구조체에 대하여만 안전성을 검토하였을 뿐 마스트·지브 등 타워크레인 전체의 구조물에 미치는 강도 계산 검토는 제외되어 있어 광고판 설치 시의 타워크레인 구조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타워 크레인은 가동 중 하물을 권상한 상태(선회 브레이크 고정)에서 갑작 스러운 돌풍이 불어온 경우와 하물을 권상한 채로 선회 도중(바람방향과 선회 방향이 반대인 경우 등 가장 불리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 선회 중심에서의 비틀림 발생 등의 영향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각 제조사별· 기종별로 메인지브 및 카운터지브의 부재(원형강관, 각형강관, L형강, H형강 등)가 달라이에 따른 풍압 면적 등을 고려한 부가 응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워 크레인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 응력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크레인 제작기준 ·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제2001-57호, 2001.10.10)을 적용 하여야 함 향후, 타워 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 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 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